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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직장생활

직장인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

by Oriyong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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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을 알아보자.

직장에 들어가면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면 비로소 진정한 직장인의 신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 4대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4대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험들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라는 정식 표현이 있진 않습니다. 해당하는 보험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4가지라서 일반적으로 4대보험으로 불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분의 납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지급합니다. 추후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납부금액의 요율 등은 2020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네이버 지식백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 취업 촉진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질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납부금액 (보수월액의 1.6% + 0.25%~0.85%)
실업급여(1.6%)
 - 사용자: 보수월액의 0.8%
 - 근로자: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0.25% ~ 0.85%)
 - 사용자: 보수월액의 0.25% ~ 0.85%

보수월액 100만원 시 사용자 납부금액 = 8,000원 + ( 2,500원 ~ 8,500원 )
보수월액 100만원 시 근로자 납부금액 = 8,000원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병원갈 때 병원비 지원해주죠. 출산, 진료, 치료 지원 등 건강과 관련된 보장을 합니다.

납부금액 (보수월액의 6.67% + (보수월액의 6.67% * 10.25%))
건강보험료(6.67%)
 - 사용자: 보수월액의 3.335%
 - 근로자: 보수월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0.25%)
 - 사용자: 장기요양보험료의 50%
 -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의 50%

보수월액 100만원 시 사용자 납부금액 = 33,350원 + 3,418원
보수월액 100만원 시 근로자 납부금액 = 33,350원 + 3,418원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돈 벌때 납부하다가 경제활동을 못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납부금액(기준월소득액 9%)
 - 사용자: 기준월소득액 4.5%
 - 근로자: 기준월소득액 4.5%

보수월액 100만원 시 사용자 납부금액 = 45,000원
보수월액 100만원 시 근로자 납부금액 = 45,000원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 중에 일어난 사고를 당하면 보상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부담이 없고,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납부금액(월보수액의 0.73% ~ 18.63%)
 - 사용자: 월보수액의 0.73% ~ 18.63%
 - 근로자: 0원

보수월액 100만원 시 사용자 납부금액 = 7,300원 ~ 186,300원
보수월액 100만원 시 근로자 납부금액 = 0원

정리

100만원 소득근로자 실수령액
1,000,000원 - 8,000(고용보험료) - 36,768원(건강보험) - 45,000(국민연금) = 910,232원

근로자의 수령 금액은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입니다. 100만 원 소득일 경우 91만 원 정도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나오니,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년도마다 변경됩니다. 정보를 찾아보실 때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공기관 홈페이지나, 인재 채용 서비스에서는 4대보험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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